[MT리포트]퇴직금 10억, 세금은 9000만원…퇴직소득세 계산 어떻게?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1.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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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의정석]'개세주의' 원칙,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 부과…일시금 대신 연금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편집자주 새해 들어 은행권에서 시작된 명예퇴직이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예’는 빛바랜 수식어일 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서글픈 퇴장인 경우가 많다. ‘내년 설에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모처럼 모인 가족·친지를 바라보는 한국의 중장년들의 어깨를 부양의 무게가 짓누른다.

[MT리포트]퇴직금 10억, 세금은 9000만원…퇴직소득세 계산 어떻게?


#금융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한 A씨는 지난해 말 법정퇴직금 6억원과 명예퇴직금 4억원 등 총 10억원을 받았고 명예퇴직했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약 9억1000만원이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금은 약 9000만원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 이른바 ‘개세주의(皆稅主義)’는 명예퇴직을 하고 받는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한다.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동안 모아진 소득이다. 만약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제(6~42%)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퇴직금도 많아지는데 여기에 곧장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불리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세 과세 시에는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누는 ‘연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연승’법을 적용한다.



퇴직금이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단 퇴직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40%를 정률 공제해준다. 2016년부터는 정률공제를 대신하는 환산급여공제도 도입됐다.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득을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도 있다.
고소득자의 퇴직금까지 세금을 과도하게 깎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3년과 2016년 두차례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2013년엔 연분연승법을 강화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늘렸다. 2016년엔 정률공제를 폐지해 고액 퇴직금 수령자의 세금을 끌어올렸다. 대신 갑작스런 세부감 급증을 막기 위해 2016년 개정 방식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을 하면 그 이후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에 명예퇴직금 등을 받으면 짧은 기간 동안 높은 퇴직소득이 발생해 세금이 많아진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세법에서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두고 있다.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다.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만큼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만약 1989년 1월1일에 입사한 A씨가 30년간 일하고 2018년12월 명예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은 이렇다. 세법개정이 이뤄진 2013년과 2016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우선 기존방식을 적용해 구한 1989~2012년 세액에 연분연승법이 강화된 계산법으로 구한 2013년~2016년 세액(기존방식)을 더한다.

정률공제가 빠진 2016년 개정방식으로 계산한 1989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액(개정방식)을 구한다. 앞서 구한 기존방식 세액의 40%와 개정방식 세액의 60%를 합한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이다.

앞서 사례로 든 A씨 퇴직금 규모를 토대로 퇴직소득세를 구해보자. 2012년 이전 세액과 2012~2018년 세액을 더한값의 40%와 2016년 기준으로 구한 1988~2018년 세액의 60%를 더한값이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우선 기존방식의 세액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 퇴직금 3억원에서 정률공제 40%를 적용하면 1억8000만원이다. 여기에 30년간 근속한 것을 감안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면 2400만원이 더 빠진다. A씨의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은 5억7600만원이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2013년 전후로 안분한다. A씨는 2012년까지 24년을 근무했다. 2012년까지의 과세표준은 24년을 총 근무기간 30년으로 나눈값에 전체 과세표준 5억7600만원을 곱한 4억608만원이다. 이 과세표준을 24년으로 나누면(연분) 1920만원이다. 소득세율은 15%(1200만~4600원)를 적용받고 누진공제액(1490만원)을 빼 값을 다시 24년으로 곱하면(연승) 산출세액은 4320만원이다.

2013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세액을 구해보자. 2013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분한 과세표준에 5배수를 곱해야 한다. 그만큼 누진세율이 올라간다. 즉 과세표준 5억7600만원에 5를 곱해 연분하면 9600만원이다. 세율 35%(8800만~3억원) 구간을 적용한 세액은 1870만원이다. 이 금액을 다시 환산배수 5배로 나누고 다시 6년을 곱하면 2244만원이다. 앞서 구한 2012년 이전 세액 4320만원을 합한 6564만원이 기존방식에 의한 세액이다.

이제 2016년 개정된 세법에 따른 개정방식 세액을 구해야 한다. 2016년 세법에선 연분연승을 할 때 환산 배수를 5배에서 12배로 확대하고 정률공제 40%를 폐지했다. 이에 과세표준 산정시 근속연수공제를 제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환산급여)를 구하면 3억9040만원이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를 뺀 1억833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과세표준은 3억9040만원에서 1억8334만을 뺀 2억706만원이다. 이 금액의 세율은 35% 구간이다. 산출된 세액을 환산배수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개정방식의 세액 1억2142만7500원이 나온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기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적용할 비율을 정해 적용해야 한다. 2016년 개정세법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방식 적용 비율은 2016년 20%부터 시작해 매년 20%p씩 증가해 2020년이면 100%로 맞춰진다.

A씨의 경우 2018년 퇴직이니 개정방식 60%를 반영한다. 결국 기존방식 세액 6564만원의 40%와 개정방식 세액 1억2142만7500원의 60%를 합한 8183만2500원이 최종 퇴직소득세다. 여기에 10%(818만3250원)의 지방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즉 A씨의 총 세금은 90001만5750원, 퇴직금 실수령액은 9억998만42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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