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민주당이 쏘아올린 작은 공?

머니투데이 이원광, 이재원 기자 2019.01.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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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제기·경찰 고발…"뱀이 자기 꼬리 물었다" 당혹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때문만은 아니다. 드루킹의 정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 민주당이여서다.

김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은 지난해 1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국 단위 이슈가 됐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하자 일부 세력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최고위원회에서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의혹이 증폭된 장은 청와대였다. 지난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이 게재됐다.



단일팀 구성을 비판하는 기사에 ‘공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영상까지 함께 담기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청원에 21만여명이 서명했으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당은 당시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했다. "매크로가 심각하다"는 당원들의 고발이 잇따르자 이를 반영해 경찰 고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국 지난해 1월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민주당도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을 찾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하며 ‘의혹’은 ‘사건’이 됐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이 댓글조작 일당 중 일부가 민주당원이라고 밝히면서 '운명의 장난(the irony of fate)'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당황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당적을 가졌을지 모르나 그 행태는 전혀 민주당원답지 않다. 당과 당원의 명예,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들의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뱀이 자기 꼬리를 물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지사의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김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댓글조작(업무방해)과 공직 거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에 가담해 온라인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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