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캡쳐
그러나 공무원 역시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상 명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서 아래 기수에 상위 보직을 맡기면 관례상 위 기수는 퇴직을 하는 등 상위직급 공무원의 퇴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명퇴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제외), 경찰(치안정감 이하), 소방(소방정감 이하), 교육공무원(교장 외 임용기간 정해진 사람 제외), 군무원, 국정원직원, 외무공무원(14등급 직위 제외) 등이다.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은 명퇴수당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과연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년잔여 기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의 경우로 계산해 보면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해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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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봉급액(공무원급여 중 호봉마다 책정된 기본급)으로 400만원 가량을 받고, 정년 잔여월수가 20개월이 남았다면 명퇴수당으로 200X20으로 4000만원을 명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급과 잔여근무기간, 호봉제냐 성과급적 연봉제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안에 희망퇴직을 한 은행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년치에 해당하는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기본급으로 단순계산해 월 400만원씩 일년에 4800만원을 받았다면 1억4400만원으로 명퇴금을 받은 것이다. 공무원 명퇴수당과 기업의 명퇴금 차이는 크다. 그렇다고 은행권처럼 모든 기업이 명퇴금을 두둑히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연금과 명퇴금은커녕 보장된 연금도 없이 퇴직해야 하는 일반 기업 직장인과 비교하면 공무원이 불쌍한 처지라고는 볼 수 없는 이유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퇴직공무원 중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명퇴 현상은 두드러진다. 4급 이상 843명 중 405명이 명퇴를 했다
고위공무원 237명 중 134명이, 3급 79명 중 46명, 4급 527명 중 225명이 명퇴를 했다. 퇴직자 중 절반 가량이 명퇴를 한 셈이다.
한 공무원은 "퇴직수당은 사실상 거의 없거나 명퇴수당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그런 부족분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