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무원은 '철밥통'?...4급 이상 절반은 명퇴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9.01.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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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의 정석]"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건 사실...연금이 대체한다고 생각해"

편집자주 새해 들어 은행권에서 시작된 명예퇴직이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예’는 빛바랜 수식어일 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서글픈 퇴장인 경우가 많다. ‘내년 설에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모처럼 모인 가족·친지를 바라보는 한국의 중장년들의 어깨를 부양의 무게가 짓누른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캡쳐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캡쳐


최근 50대 초반의 일반 직장인들의 명예퇴직(명퇴)이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로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공무원 역시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상 명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서 아래 기수에 상위 보직을 맡기면 관례상 위 기수는 퇴직을 하는 등 상위직급 공무원의 퇴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명퇴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74조 2항에 규정돼 있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제외), 경찰(치안정감 이하), 소방(소방정감 이하), 교육공무원(교장 외 임용기간 정해진 사람 제외), 군무원, 국정원직원, 외무공무원(14등급 직위 제외) 등이다.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은 명퇴수당 대상이 아니다.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진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명퇴수당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이들은 과연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년잔여 기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의 경우로 계산해 보면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해서 책정한다.


만약 월봉급액(공무원급여 중 호봉마다 책정된 기본급)으로 400만원 가량을 받고, 정년 잔여월수가 20개월이 남았다면 명퇴수당으로 200X20으로 4000만원을 명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급과 잔여근무기간, 호봉제냐 성과급적 연봉제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안에 희망퇴직을 한 은행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년치에 해당하는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기본급으로 단순계산해 월 400만원씩 일년에 4800만원을 받았다면 1억4400만원으로 명퇴금을 받은 것이다. 공무원 명퇴수당과 기업의 명퇴금 차이는 크다. 그렇다고 은행권처럼 모든 기업이 명퇴금을 두둑히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연금과 명퇴금은커녕 보장된 연금도 없이 퇴직해야 하는 일반 기업 직장인과 비교하면 공무원이 불쌍한 처지라고는 볼 수 없는 이유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퇴직공무원 중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명퇴 현상은 두드러진다. 4급 이상 843명 중 405명이 명퇴를 했다

고위공무원 237명 중 134명이, 3급 79명 중 46명, 4급 527명 중 225명이 명퇴를 했다. 퇴직자 중 절반 가량이 명퇴를 한 셈이다.

한 공무원은 "퇴직수당은 사실상 거의 없거나 명퇴수당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그런 부족분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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