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CB 납입 완료로 벌점 부과 우려 해소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9.0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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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전문기업 데코앤이 (60원 ▼35 -36.8%)가 60억 3000만원 규모의 제42회차 전환사채(CB) 납입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발행 대상자는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로 전환가액은 현 주가보다 높은 액면가 500원이다.



데코앤이는 같은 날 정정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디더블유인베스트먼트에서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로 발행 대상자를 변경했다. 지난해 6월 최초 발행 이후 6개월만에 납입이 이뤄진 셈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 기업이 발행 공시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불성실 공시 벌점을 부과한다. 데코앤이는 현재 총 11.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데코앤이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현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CB 납입 완료를 통해 공시 위반에 따른 추가 벌점 부과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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