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빙판 출근길 꽈당!…산재 될까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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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빙판 출근길 꽈당!…산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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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빙판 출근길 꽈당!…산재 될까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출근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는데요. 그 충격으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가 출근길에 일어난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사고와 A씨의 상병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제시하면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A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히 커져있는 등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요.



2016년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행위가 없는 이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마자 사고를 당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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