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vs 김웅, "2017년 4월 이후 무슨 일이?"…경찰 수사는 아직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백인성 (변호사)기자 2019.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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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폭행 신고 '내사 中'…취업청탁, 폭행 입장차 커 결국 수사에서 가려질 듯

손석희 JTBC 사장 / 사진=뉴시스손석희 JTBC 사장 /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사이에 불거진 폭행-공갈 시비가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25일 손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9)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앞서 손 대표의 폭행 사건을 내사하던 마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폭행 vs 툭 건드렸다, 채용 제안 vs 불법취업 청탁=김씨는 이달 10일 손 대표가 마포구의 술집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손 대표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내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 계획 등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김씨는 자신이 손 대표의 교통사고 관련 제보를 취재 중이었고,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오히려 김씨가 불법 취업 청탁을 했다고 반박했다. 폭행도 사실이 아니고 가벼운 신체 접촉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 측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오던 김씨가 당일(10일)에도 같은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며 "(김씨에게) "정신 좀 차려라"고 하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밝혔다.

김씨는 손 대표와의 녹취록, 영상파일,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 사본을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났던 식당의 CCTV(폐쇄회로화면)는 없고, 폭행 목격자도 현재는 없다. 김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파출소를 찾았을 당시 경찰이 "(폭행장면을) 본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녹취가 있다"고만 말해 폭행 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접촉사고가 원인?, 동승자 논란으로 확산=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교통사고를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린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저녁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도주했다고 주장한다.

동승자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손 대표는 90세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사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도주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승자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 측은 "당시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합의금은 수리 실비인 150만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씨는 손 대표와 나눈 것이라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씨의 채용과 관련해 손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

손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6시21분쯤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 카페에 '손석희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손 대표는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

◇폭행 vs 공갈 협박 형량은=김 기자 측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 신체에 상처나 장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한다.

폭행의 유형은 다양해 단순히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등도 모두 폭행의 범주에 해당한다. 손 대표가 김씨를 '툭툭 친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JTBC는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을 교부받지 못한 미수죄도 처벌된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로,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다.

JTBC는 김씨 측이 2017년 벌어진 일을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정식 기자 채용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채용(재산상 이익의 결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 미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과거 사건을 폭로하겠다는 고지가 손 대표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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