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원점에서 재검토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송정훈 기자 2019.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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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 된다는 '10%룰' 예외적용 가능한지 타진

[단독]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원점에서 재검토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가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권(이사해임 및 신규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보다는 소극적 주주권(회사에서 제시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만 결정) 행사로 방향을 정했으나,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금위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10%룰 과 관련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10%룰은 기업들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

특정 주주가 기업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단순투자' 목적인지 '경영차여' 목적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 경영진 교체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진그룹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면 '경영참여' 목적임을 밝혀야 한다.



10% 이상 주주가 단순투자 목적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주식이 1주만 바뀌어도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진 교체를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이들이 많았던 것도 10%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기금위가 이번에 금융위에 질의한 것은 △단순투자 목적을 유지한 채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지분보유 목적을 바꾼 후 있을 수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크게 2가지다.

여기에 단기매매 차익반환 예외가 이뤄진다면 그 시점이 언제쯤일지,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일 전후에 주식을 거래할 경우 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금융위 질의에 포함됐다.

기금위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법 시행, 금융위 규정 등에 따라 국민연금의 단순투자 목적의 경영참여 변경과 10% 룰 예외적용과 관련 정확한 유권 해석을 받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 강하다. '국민노후를 보장하는 금융상품 운영'이 설립 목적인 만큼 경영참여를 위한 주식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금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조항(198조 13항)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반환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 대해 단순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불투명한데도 단순투자 목적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적용하는 데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질의한 내용은 사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때 같이 법령을 바꾸자고 요청했던 것들인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하고 시급한 이슈인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통상 2주 가량 걸린다"며 "질의의 세부 내용에 따라 더 짧게 걸리거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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