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뺄 수 있을까" 올해부터 비만수술 건보 적용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고석용 기자 2019.01.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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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슈머 시대2-비만·당뇨클리닉<1>고도비만 수술]

편집자주 병원이 과잉진료를 해도 대다수 의료 소비자는 막연한 불안감에 경제적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다. 병원 부주의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다. 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서다. 머니투데이는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연중기획 - 메디슈머(Medical+Consumer) 시대’를 진행한다. 의료 정보에 밝은 똑똑한 소비자들, 메디슈머가 합리적인 의료 시장을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생명공학기업 ‘메디파트너생명공학’과 함께 치과 진료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적 질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도비만과 당뇨 진료에 대해 알아본다.

"다이어트로 안빠져" 올해부터 비만수술 건보 적용
[메디슈머 시대2-비만·당뇨클리닉<1>고도비만 수술]①본인부담 20%…고도비만 대상

비만 다이어트/사진=머니투데이DB비만 다이어트/사진=머니투데이DB


"나도 뺄 수 있을까" 올해부터 비만수술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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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90㎝에 체중 137㎏으로 초고도비만인 A씨는 당뇨, 고혈압에 수면무호흡까지 있어 걷기는 물론 숨쉬기, 잠자기조차 힘들었다. 약물치료는 물론 알려진 각종 다이어트 방법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 수술로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번쩍 열렸다. A씨는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아 위소매절제술을 받았고 2주 후부터 매달 20㎏씩 총 65㎏을 감량해 73㎏(BMI 20㎏/㎡)의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수술 후 인생이 바뀌었다”며 “올해부터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변에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나도 뺄 수 있을까" 올해부터 비만수술 건보 적용
올해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비만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률 20%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00만~1000만원의 비만수술을 140만~200만원 내외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BMI(체질량지수) 35㎏/㎡ 이상 초고도비만 환자와 고혈압·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는 비만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형) △십이지장전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으로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비만수술 후엔 통상적으로 환자 초과 체중(이상체중-현재체중)의 50~80%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술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술 후 6개월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체중이 줄고 2년까지 감소한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생기는 성인당뇨병(제2형 당뇨병)의 경우 비만수술로 100% 완치도 가능하다는 게 비만대사외과학회의 설명이다.

학회에 따르면 비만수술을 받으면 체중감량 외에 △당뇨병(64~100%) △고혈압(62~79%) △수면무호흡증(80~85%) △고지질혈증(60~100%) △지방간(86~90%) △우울증 등 비만 관련 질환의 대부분을 경감 또는 완치시키고 각종 암의 발생을 예방한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 진료에 한해 적용했다. 합병증을 동반한 초고도비만 환자가 비만수술을 받아도 환자 본인이 수술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비만은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도비만은 단순히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의 내과적 치료로는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다. ‘비만대사외과학’ 교과서에는 ‘고도비만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이다’라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한국도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유다.

기준은 다르지만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KSA),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다수 국가가 우리보다 먼저 비만수술에 보험을 적용했다.

허윤석 인하대병원 외과교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됐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결정된 건 국민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비만인구 비율이 2015년 5.3%에서 2030년 9.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만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도 뺄 수 있을까" 올해부터 비만수술 건보 적용


김유경 기자

"고도비만·당뇨환자 안심수술 위해 인증제 도입“
[메디슈머 시대2-비만·당뇨클리닉<1>고도비만 수술]②이주호 비만대사외과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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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사진=홍봉진 기자 이주호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사진=홍봉진 기자
"비만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비만·당뇨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이주호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장(사진)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고도비만은 식이요법, 운동, 약물 등 어떤 치료방법도 효과적이지 않다"며 "효율성, 안전성, 지속성 측면에서 고도비만·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비만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것은 고도비만 치료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라고 이 학회장은 강조했다. 올해부터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인 초고도비만 환자는 어떤 검사도 필요없이 본인부담률 20%로 비만수술을 받을 수 있다. 당뇨,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있는 고도비만(BMI 30 이상) 환자도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비만수술 비용은 700만~1000만원 수준으로 환자의 부담이 컸다.

이 학회장은 "건강보험 적용은 우리 사회가 고도비만을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도비만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많은 환자가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고도비만을 심각한 질병으로 판단하는 건 고도비만이 수많은 질환에 노출되며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회장은 "고도비만은 정상인에 비해 당뇨와 고혈압 질병 발생 위험이 각각 4배, 2.7배 높고 각종 암을 유발한다"며 "갑상선암과 폐색전증 발생 위험도 정상인보다 각각 2.8배, 2.4배 높아 사망위험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도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이라고 확신하는 관련 의료계와 달리 일반인들은 수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 학회장은 "비만수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비만수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표준화한 진료지침과 수술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학회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비만대사수술 인증제를 도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진과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인증 조건은 △의사면허와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를 위한 연수강좌 이수 △복강경 위장관수술 또는 비만대사수술 100례 이상 참여 등이다.

이 학회장은 "복강경 위장관수술이 비만대사수술과 유사하다"며 "비만대사수술 10례 이상을 포함해 위수술 경험이 100례 이상 된다면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로서 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외과 의료수준이 선진화한 데 비해 비만대사수술분야는 아직 낯설지만 이번 보험적용을 계기로 비만대사수술분야도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인증제 운용 및 학술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나도 비만일까? 초간단 확인법
[메디슈머 시대2-비만·당뇨클리닉 <1>고도비만 수술]③팁: BMI=체중(㎏)/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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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비만이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조직에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비만을 1996년 질병으로 규정했다.

국내에서도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정작 본인의 비만 상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19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만에 대한 인식도조사’에 따르면 비만과 고도비만 그룹의 약 18%가 스스로 보통 체형이라고 인식했다.

내가 비만인지, 심각한 질병 수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키와 몸무게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체질량지수(BMI)다.

"나도 뺄 수 있을까" 올해부터 비만수술 건보 적용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 30 이상이면 고도비만, 35 이상이면 초고도비만이다. 초고도비만인 경우 무조건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돼 비만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고도비만도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초고도비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BMI 계산법은 보조적 수치로 자신의 정확한 비만도를 알기 위해선 병원에서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WT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의 기준을 준용해 비만도를 BMI에 따라 △저체중(BMI 18.5 미만) △정상체중(BMI 18.5 이상 23 미만) △과체중(BMI 23 이상 25 미만) △비만(BMI 25 이상 30 미만) △고도비만(BMI 30 이상 35 미만) △초고도비만(BMI 35 이상)으로 분류한다.

김유경 기자

"정크푸드·설탕 세금 더내"…해외는 비만과 전쟁中
[메디슈머 시대2-비만·당뇨클리닉<1>고도비만 수술]④EU·북미 등 비만세 도입…판매량 감소하나 반발도 극심

"나도 뺄 수 있을까" 올해부터 비만수술 건보 적용

해외에서는 비만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정크푸드나 당과류 식품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른바 ‘비만세’를 도입, 비만 유발 음식의 수요를 줄이고 건강보험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비만세 도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유럽연합(EU)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글로벌 정크푸드 세금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EU 국가 중 비만세 혹은 설탕세를 도입한 곳은 10여개국에 달한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코카콜라 등 탄산음료 한 캔에 1%의 비만세를 부과한다. 리터당 3~6유로센트(39~78원)가 인상되는 효과였다. 기업들은 설탕 함량이나 음료 총량을 줄였고 프랑스는 비만세 도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크푸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국은 지난해 4월 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도입했다. 100㎖당 설탕이 5~8g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18펜스(300원), 8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24펜스(400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장조사기관 IRI월드와이드는 비만세 도입 후 영국의 저설탕 음료 판매가 7% 증가하는 등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도 비만세를 도입해 비만을 관리한다.

대표적 비만국인 미국은 10여개 주나 도시에서 비만세를 적용한다. 비만세가 가장 강력한 곳은 원주민 자치구역인 ‘나바호 인디언보호구역’이다. 나바호는 2015년부터 칩, 소다, 디저트, 튀긴 음식, 탄산음료 등에 2%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기본 판매세 5%를 더하면 세금은 총 7%다. 동시에 나바호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5%의 판매세는 완전히 면세했다. 이외에도 필라델피아, 시애틀, 버클리 등이 설탕이나 정크푸드에 비만세를 부과한다.

비만 예방효과에 대한 논란과 기업과 소비자의 저항으로 ‘비만세’ 도입이 무산되거나 도입했지만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2011년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3400원)를 부과했다. 소비자가격 기준 버터는 30%, 과자류는 8% 비싸졌다.

하지만 국민들이 비만세 없는 인접국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자 2012년 비만세를 폐지했다. 미국의 알바니,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3개 도시도 음료업계의 조직적인 로비와 반발에 부딪쳐 비만세 도입을 2030년까지 유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비만세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비만세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대신 영양소섭취기준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거나(윤소하 정의당 의원 발의) 초·중·고에 아침간편식을 제공하는(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등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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