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4일 ‘검사사칭’ 혐의 4차 공판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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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사 사칭'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3차 공판까지는 '대장동 개발 과장 홍보' 혐의를 두고 심리가 이뤄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으로 20여 년 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변호사였던 200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해당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사건을 맡은 검사라고 속였는데 검사 이름과 질문 내용을 이 지사가 알려줬다는 혐의다. 이 지사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했지만 2004년 대법원은 기각했다.



이 지사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이 전에도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고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1차 공판이 열린 이달 10일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선거과정에서 '오해로 검사사칭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부가 “누명을 썼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의 4차 공판을 마치면 다음 달 11일 5차 공판부터는 최대 쟁점인 ‘형제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투게 된다.

<주요 재판 일정>

◇'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좌파 퇴출 공작'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
-오전 11시 , 서울고법 302호(6)


◇'릴리안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집단소송, 변론

-오전 11시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 동460호(1)

◇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4)

◇'민중총궐기 폭력선동'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선고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6)

◇용인시 토지 지하 우수관 매설 철거.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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