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한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반대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9.01.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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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주 행동주의 원년…'주총 전쟁' 시작됐다]위원 9명 중 한진칼·대한항공 행사 반대 5명, 찬성 2명…조양호 호장 이사연임 반대는 찬성 7명…기금위 내달 초 최종 결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한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반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를 토대로 내달 초까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기금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동안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 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주주권 행사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다. 위원 9명 중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모두 반대한 위원은 5명, 모두 찬성한 위원은 2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업체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범위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각각 대한항공에 대해선 반대, 한진칼은 찬성했다. 아울러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범위 중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은 찬성, 사외이사 선임과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는 반대했다.



찬성 측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 중이지만, 이를 ‘경영 참여’로 바꾸면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 신고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한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자본시장법상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지분 보유 목적을 현재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야 하는 등 현행법상 제한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조 회장 일가 등 이사진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수탁자책임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회사에 대한 이사연임 반대 의결권은 과거에도 행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수탁자책임위가 이날 마련한 세부 방안은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까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에서 확정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수탁자책임위 입장이 반대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기금위에서 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수탁자책임위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와 방식 등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위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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