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코 앞에 닥치자 대화하자며 교육부 찾은 한유총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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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유총 "교육부 대화 거절…법령 개정안 사유재산권 보장 안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집행부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집행부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이사장과 관계자 10여명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를 찾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한유총은 그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유치원 폐쇄일자 매 학년도 말일 명시) △교원자격검정령(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기준 상향)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직후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공청회 개최를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21일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교육부의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안이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에도 역행하며 △정부의 사유재산 몰수의도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박탈하고 교육수급자인 학부모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 다양한 의견수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며 "이를 해태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 교지와 교사는 사유재산인데도 국가가 공적 영역이라는 명목아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며 "이 이사장 등 주요 임원 10여명이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면이나 유선 등 공식적으로 한유총으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한유총의 의견서는 운영지원과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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