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권익위, 올해 9차례 공공기관 워크숍·간담회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1.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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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위반신고 처리 사례 공유

'청탁금지법'…권익위, 올해 9차례 공공기관 워크숍·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착을 위해 올해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2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감독기관 90여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공공기관 338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법 위반 신고 처리 사례 등을 소개하고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용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해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 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도 논의한다.



권익위는 오는 9월까지 서울과 춘천, 고아주, 부산 등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정책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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