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포장 쓰레기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1.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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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포장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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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포장 쓰레기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나 평소에 고마웠던 지인들에게 주는 선물.

고마움을 담은 이 선물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를 씁쓸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큰 박스에 겹겹이 쌓여있는 포장지와 커다란 리본,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내용물.

바로 ‘과대포장’ 때문입니다.



과대포장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가격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유통업계도 포장폐기물 줄이기에 팔을 걷어 나서고 있고 정부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도한 제품 포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입니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과대포장을 줄이면 연간 6632톤의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6632톤의 온실 가스는 30년생 소나무 약 100만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이번 설에는 친환경 포장 상품을 구매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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