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을 변경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2018년 12월26일 '[단독]출고 2~5년 중고차도 사고 나면 시세하락 보상금 받는다' 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시세 하락 보상금의 지급 범위는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세하락 보상급 지급 대상을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보상금도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의 경우 각각 20%, 15%로 종전 대비 5%씩 올린다. 출고된 지 2년 이상 5년 이내 중고차는 새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수리비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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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출고 6개월이 지난 차량가액 3000만원 중고차가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금이 225만원(1500만원*15%)이지만 4월부터는 300만원(1500만원*20%)로 종전 대비 33%가 늘어난다. 출고 4년 경과 차량(차량가액 2000만원)이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종전엔 보상금을 전혀 못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10%)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