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운전 교장' 파견받은 교육부…"인사채용시스템 구멍"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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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파견 관여했던 인사들 불러 사실관계 확인…합당한 조치 취할 것"

[단독]'음주운전 교장' 파견받은 교육부…"인사채용시스템 구멍"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학교장(장학관)을 교육부가 파견 형식으로 받아들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교원이 아닌 학교장을 파견받은 것도 이례적인데다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인사를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전문직(교원)을 파견받을 때 일반교사를 교육연구사 형태로 들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소재 고교 교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1일부터 교육부에 계약기간 2년의 장학관 신분으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교육부 파견 직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징계절차를 밟았다. 해당교육청 관내에서는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교장 중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A씨가 급하게 교육부 파견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교육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와 파견자들에 대한 느슨한 인사검증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등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된다.

실제로 교육부는 선발 임용(전입) 때와 달리 전문직 파견 땐 별도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다. 법령·규칙에 파견자 신원조회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전문직 파견자를 뽑을 때 직무능력만 본다”며 “음주운전과 같은 개인적인 사안은 당사자가 직접 밝히면 모를까 본부 차원에서 별도로 신상조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A씨의) 음주운전 징계 사실을 (파견 이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파견자의 경우 운영지원과(인사과)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뽑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파견자를 보내면서 교육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음주운전 등 비위사실을 누락하기도 한다. 이번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허점이 드러난 교육부의 인사(파견자) 검증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나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주운전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좀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교원 4대 비위’(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학생체벌)에 음주운전을 포함시켜 ‘교원 5대 비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파견자 A씨 채용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파견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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