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암표 경계령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1.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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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암표 경계령





암표의 시즌이 왔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채 3주도 남겨두지 않은 요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집니다.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암표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철도 승차권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암표 매수자는 종종 매도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캡처한 티켓 이미지나 기차 좌석번호만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기도 합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무효 승차권입니다.



무효 승차권으로 기차를 이용하다가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암표 구입에 따른 피해 유형

▲승차권 대금을 지불하고도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쳐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이거나 부정승차로 부가 운임까지 내야 할 수도 있는 암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만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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