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중 아버지 폭행한 40대…구치소 수감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19.01.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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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존속폭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치소로 수감됐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아버지를 폭행한 A씨(46)를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버지 B씨(84)에게 돈을 요구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때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존속폭행은 자기나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뜻한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존속을 폭행하며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적인 행위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폭력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 또 보호관찰자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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