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일부터 겨울철 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19.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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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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