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대법원. 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JTBC 김모 PD(44)와 이모 기자(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해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1심은 두 사람에 대해 "지상파 3사가 24억원을 들여 취득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아무런 대가없이 얻어 지상파 3사가 보도를 마치기도 전 보도를 시작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벌금 8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 보안유지에 노력했으나 오후 6시 이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측이 무단으로 조사결과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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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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