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정리매매 시작된 감마누, 회생하나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9.0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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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회생절차 종료에 이어 재감사에서 '적정'의견 받아. 무더기 상장폐지 투자자 이목

지난해 9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렸던 감마누 (11,280원 ▲1,600 +16.53%)가 회계법인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감마누를 비롯해 지난해 무더기 상장폐지 조치를 당한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인데 회생에 성공한다면 상장폐지가 번복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감마누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적정'의견이 반영된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감마누는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사무실 빌딩 내부에 쓰이는 무선 안테나 생산업체다. 그러나 수년간 거듭된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됐고 지난해 3월에는 회계법인 감사의견까지 받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는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후 감마누는 거래정지에 들어갔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마누에 4월부터 7월 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 생존기회를 줬다.



그해 8월 감마누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9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9월말 정리매매까지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회사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정리매매 상태에서 상장폐지가 보류되는 상태가 진행됐다.

이후 감마누는 회생을 위해 감자결정에 이어 자회사 회생절차 등 자구안을 시행했다. 문제는 이런 절차가 너무 쉽게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감마누와 자회사들의 회생절차는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이어 이번에는 재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적정'까지 받아든 것이다.

거래소가 지난해 9월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지 5개월여만의 일이다. 감마누 주주들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감마누와 비슷한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파티게임즈 (250원 ▼46 -15.5%) 등 해당 기업 투자자들의 시선도 함께 몰렸다.


그러나 감마누의 상장유지는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마누는 상장폐지 결정이 나고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가처분을 통해 절차를 잠시 멈춘 것"이라며 "현재로는 사후약방문인 셈이라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뒤집으라는 법원의 본안소송 결정이 나와야 상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재감사의견을 받아와 상황은 유리해졌으나 본안소송에 수 년이 소요되는데다 이 기간 회사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상장폐지 결정이 난 제일창업투자와 대양글로벌, 트루아워 등도 감마누와 비슷한 상태가 됐으나 결국여러 상장폐지 사유에 걸려 끝이 좋지 못했다.

감마누가 본안소송에 이겨 상장이 유지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엎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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