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다이어트/사진=머니투데이DB
올해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비만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률 20%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00만~1000만원의 비만수술을 140만~200만원 내외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형) △십이지장전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으로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학회에 따르면 비만수술을 받으면 체중감량 외에 △당뇨병(64~100%) △고혈압(62~79%) △수면무호흡증(80~85%) △고지질혈증(60~100%) △지방간(86~90%) △우울증 등 비만 관련 질환의 대부분을 경감 또는 완치시키고 각종 암의 발생을 예방한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 진료에 한해 적용했다. 합병증을 동반한 초고도비만 환자가 비만수술을 받아도 환자 본인이 수술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비만은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도비만은 단순히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의 내과적 치료로는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다. ‘비만대사외과학’ 교과서에는 ‘고도비만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이다’라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한국도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유다.
기준은 다르지만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KSA),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다수 국가가 우리보다 먼저 비만수술에 보험을 적용했다.
허윤석 인하대병원 외과교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됐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결정된 건 국민에게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비만인구 비율이 2015년 5.3%에서 2030년 9.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만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