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세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환영"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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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약계층 지원 방안 검토도 필요"

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이달 15일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한 두 아이 엄마가 아동수당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스1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이달 15일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한 두 아이 엄마가 아동수당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환영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아동수당 제도는 국내 첫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6일 인권위 성명에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부모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돼왔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를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특성을 고려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며 "인권위도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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