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퇴임사유에 대해 "상법 제542조의8제2항에 의거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쯔토무시미즈 사외이사의 임기는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였다.
삼원테크, 쯔토무시미즈 사외이사 중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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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테크 (654원 ▼280 -29.98%)는 쯔토무시미즈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퇴임사유에 대해 "상법 제542조의8제2항에 의거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쯔토무시미즈 사외이사의 임기는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였다.
회사 측은 퇴임사유에 대해 "상법 제542조의8제2항에 의거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쯔토무시미즈 사외이사의 임기는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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