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킬링' 케어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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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킬링' 케어

국내 대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그동안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 시켜왔다고 케어의 한 전직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2002년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케어는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운동과 유기동물 구조·보호 활동을 하며 2017년 기준 연간 후원금이 20억원에 달한 대형 단체입니다.

유기견이었던 개 ‘토리’를 퍼스트도그(First Dog)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 보낸 단체로도 유명합니다.



박 대표가 직원들 몰래 '보호소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 중인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뒤 입양처리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2월 KBS ‘추적 60분’은 '죽음을 향한 게임 투견' 편 촬영 당시 KBS 제작진과 케어가 함께 투견 장을 급습해 투견 16마리를 압수했고 이 중 8마리가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낸 투견은 단 한마리도 없었고, 압수한 개도 16마리가 아니라 12마리였다. 이 중 6마리가 안락사 당했다”고 내부고발자 A씨는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케어의 안락사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자 직원들에게 개 주둥이 염색까지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폭로한 A씨는 박 대표를 상습사기 및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이기도 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권유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안락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한번도 공고한 사실이 없다. 개체수 조절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동물들을 안락사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람들도 후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표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지속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상 수의학적 처치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이같은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되는 상황"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지난 11일 케어 공식 입장문

"케어의 안락사 기준은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고통 지연, 보호소 적응 불가한 신체적 상태 및 반복적인 심한 질병 발병 등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케어에서는 소수의 동물들에 대하여 안락사를 시행된 바 있고 결정 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하에 동물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케어의 직원들이 모인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 연대'는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박소연 대표, 동물관리국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뤄졌고, 내부자료에 따르면 그 중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동물들도 안락사가 됐다"며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케어를 믿고 후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후원금이 동물들의 안락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것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케어에는 "정기후원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한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동물보호단체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 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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