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이르면 오늘 비공개 재소환…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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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늘(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비공개로 재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한두차례 더 조사를 벌인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과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약 14시간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다음 이뤄질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전직 대법원장 가운데 최초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단성한(45·32기) 박주성(41·32기) 특수1부 부부장검사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나머지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안전 상의 문제로 추가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을 분석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가운데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했던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 두 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검찰 조사에서 '지시 또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실무자선에서 한 일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52·23기)는 지난 12일 취재진에게 “소명할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하겠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휴식을 취하며 다음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음 조사에서 조상원 특수3부 부부장검사(46·32기) 등 양 전 대법원장의 각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들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요청에 따라 최 변호사와 김병성 변호사(40·38기)가 동시에 입회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수집 △정운호 게이트·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 사건 관련 은폐·축소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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