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사진제공=KEB하나은행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에 대한 제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송모 전 KEB하나은행 인사부장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측은 송 전 부장이 추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함 행장의 지시로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천 리스트에 있는 후보자를 다시 검토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천 리스트가 없었다면 탈락할 후보자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KEB하나은행 내부 규정상 신입채용 계획 수립과 최종 합격자 전결권은 은행장이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 등은 모두 인사부장 전결사항이다. 특히 함 행장이 특혜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2015년 당시 인사부의 신입 행원 채용 계획안을 함 행장은 9월9일 결재했다. 함 행장은 9월1일 통합 은행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신입 행원 채용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게 함 행장측의 설명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 역시 행장 지시나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송 전 부장은 "채용 단계별로 사정할 때 모든 후보자를 검토하지 않고 추천 리스트만 검토한 것은 잘못이나 은행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였다"며 "채용 단계별로 행장에게 보고하진 않았고 인사부장으로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