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단속 알려주면 처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1.1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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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음주단속 알려주면 처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더더더' '하하' '피하새' 들어보셨나요?





국내 대표적인 음주운전 단속구간 정보 앱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정보 앱은 평소 단속이 잦은 지점과 당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 단속구간을 피해갈 수 있게 해 경찰 단속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44조제4항 신설)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안 제44조의7제1항 제6호의4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안 제44조의7제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44조의9 신설)



이를 위반해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안 제73조 제5호의2 신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만이 처벌 대상입니다.



미국에선 2011년 음주단속 지점을 고지하는 앱 배포를 금지시켰습니다.



멕시코에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지점들을 트위터에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불법이라며 단속에 나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재호 의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

"마땅히 처벌해야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남의 음주운전을 부추길 수 있는 음주단속 정보 공유도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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