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상법·공수처법 처리 '호소'…2월 임시국회 논의 '주목'

머니투데이 안재용 이재원 기자 2019.01.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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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년째 無논의 '상법'·갈수록 난맥 '권력기관 개혁'…文대통령 신년기자회담 '물꼬' 트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다.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관련 입법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년1개월째 '지지부진' 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온 것들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상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였던 김진태 의원의 반대 때문이다. 그는 기업 경영권을 견제하는 상법 개정안의 반대 급부로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소위에서 "상법을 개정하려면 경영권 보호장치도 필요하다"며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만 자꾸 나오는데 (경영진에) 그 반대 측면의 무기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야당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상법 개정의 원칙에는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계 일각에서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있지만 기업구조 투명성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서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과 상법 등 개정에 협력한단 내용이 포함됐다"며 "경제계도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의 밀월관계가 약해진 것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성과 없는 '권력기관 개혁' 文대통령 '호소' 돌파구 되나=현재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시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의견차가 크다.


지난 8일에도 사개특위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19일 있었던 간담회 결과 마련된 '간담회 안'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시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결국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나마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정부안인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약간의 조정과 설득 등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법원·법조소위도 성과는 없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한 이후 두 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대법원이 입법의견 형태로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원의 개혁안에 대해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내놨다.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핵심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와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안과는 달리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하는 법관위원 숫자를 늘린 대신 비(非)법관 위원의 숫자는 줄이는 등 기대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다루는 검찰·경찰개혁소위 △재판 거래 의혹 등 사태 주범으로 몰리는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를 다루는 법원·법조개혁소위 등 투 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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