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석희 폭로 파문'…학교운동부 감독·코치 징계절차 바꾼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1.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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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초 문체부·교육부·대한체육회 대책 논의…교육부 "학교운동부 지도자 전수조사 검토 안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비위·폭력에 연루된 초·중·고교 감독·코치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를 바꾸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고교시절부터 조재범(38·수감 중)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위·폭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에 징계요구를 통보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지도자 징계를 요구토록 내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A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상대로 성폭력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교육청에서 대한체육회에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대한빙상연맹의 징계결과를 교육청·교육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직접 징계요청을 하고 징계결과를 통보받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종목 경기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만큼 교육청에서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보다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처리 절차 변경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이미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만나 징계절차 변경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폭력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선수 학습권보호와 인권에 중점을 둔 '운동 종목별 운영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전국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폭력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비위·폭력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바꾸는 것으로 이번 '성폭력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도 특정 학교에서 지도자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토록 하고 있다. 지도자들에게 대한 인권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이미 의무사항이다.


서울 소재 중학교 교장은 "지금까지 법이나 제도, 지침이 없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시스템은 이미 마련돼 있지 않느냐"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부터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단위학교에만 교육을 맡기지 말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교육(상담)을 위탁해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빙상처럼 비육성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폐쇄적인데다 지도자 인력 풀이 적고 인프라도 열악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들 종목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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