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건 신청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피씨디렉트, 신주 교부·상장 금지 가처분신청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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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3,685원 0.00%)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제기한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은 "사건 신청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건 신청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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