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 진단키트와 폐암 동반진단키트에 대해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공모자금은 이 제품들의 상업화와 다양한 진단제품 개발에 쓰인다.
젠큐릭스가 상장에 나서면서 올해도 기술특례 상장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바이오기업 16곳, 비(非)바이오기업 5곳 등 모두 21곳이다.
현재 항암면역치료제 기업 셀리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압타바이오와 수젠텍도 상장을 위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는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인 듀켐바이오가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
이호성 한국거래소 기술상장기업부장은 "주관사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해본 결과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기업의 상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술특례 기업 승인비율은 지난해 80.8%를 기록 전년도 46.7%보다 34.1%포인트나 올랐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 심사요건을 각 업종에 맞게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바이오 종목의 경우 심사항목에 신약 임상 진행 과정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업종의 특성에 맞게 심사를 다양화하게 되면 특례상장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성 특례 등 새로운 상장방식이 늘어나는 것도 기술특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 특례는 전문기관의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일부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주요 요건들이 안정 지향적, 보수적 특성으로 인해 상장 후 성장성이 둔화되는 기업이 많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상장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업 특성에 맞는 상장 청구가 가능해 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