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범죄 피해자 용기내길"…촬영 모집책 징역 2년6개월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김소현 전국사회부 인턴기자 2019.01.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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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양씨 "악플러들도 모두 고소할 것, 끝까지 싸운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6)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6)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4)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모씨(46)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유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출해 해당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고 촬영 중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사진유포 행위를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양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소회를 밝혔다. 양씨는 심경을 말하면서 눈물을 보이며 울먹이기도 했다. 양씨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며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한다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휴대폰 들고서 저와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한 악플러 모두를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마지막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냈다. 양씨는 "성범죄에 노출돼 숨어 지내는 피해자분들 안 숨으셔도 된다"며 "잘못한 거 없으니 숨지 말고 용기 내시라고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문제의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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