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대출 9일부터 시작…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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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2% 동결…대출조건 2회 변경·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자 확대

1학기 학자금대출 9일부터 시작…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9일부터 올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한·미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2.20%로 동결됐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은 사람이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대출기관과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변경 가능 횟수가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출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해 상환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될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축소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신용불이익 발생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학교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현황(자료: 교육부)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현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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