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금리는 한·미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2.20%로 동결됐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은 사람이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해 상환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될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현황(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