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과 반영에 유효성 검증까지…"될성싶은 유망특허만 키운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9.0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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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과기관계장관회의…스마트해상물류·연구지원시스템통합·정보보호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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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숫자는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다. 두 번째 숫자는 대학·공공연구소에서 기술 이전 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 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이다. 대학·공공연이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해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 및 공공연이 시장수요를 고려치 않고, 기관 및 인사평가에 유리한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한 탓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정부 지원 특허비용만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수익창출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이 올해 첫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민간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이낙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한 주재 회의는 분기별 1회, 그 외 회의는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한다. 부의장 주재 회의는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 신속한 이행 등에 중점을 둔다.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위원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선 먼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대책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R&D(연구·개발) 과제평가시 특허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특허유효성 검증사업도 집중지원키로 했다.

유망특허는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하고, 예산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 일부를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규정 등을 신설키로 했다.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특허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토록 한 제도를 앞으로는 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양도 예정기업 및 양도조건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0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은 항만과 선박, 해상물류 인프라의 스마트화,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를 2025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만 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재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 원 이상의 편익(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은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해 2021년부터 시범운영한다는 목표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은 다음달부터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실행안이 포함됐다. 회의에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스마트화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책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 약 50% 확대(2017년 9.5조원→2022년 14조원) 및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차 회의를 이끈 유 장관은 “미래차,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불록체인, 공유·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ICT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계 장관들간 논의로 실행안을 구체화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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