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번창하는 1인마켓, 소비자 보호는 '사각지대'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2019.0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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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장님] ⑥ 피해사례 급증하지만 규제 어려워…1:1 거래행태 파악조차 '난제'

편집자주 1인마켓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유례없는 취업난속에 20·30세대 젊은이들이 대거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간편한 상거래 플랫폼이 날개를 달아줬다. 전통적인 유통 모델의 틀을 깨는 1인마켓의 현주소와 성장배경, 개선점 등을 짚어본다.

[MT리포트]번창하는 1인마켓, 소비자 보호는 '사각지대'


#직장인 김미영씨(가명·32)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몹시 불쾌한 일을 겪었다. 평소 친근한 태도로 수천여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계정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배송이 한달여 지연되고 급기야 연락조차 끊긴 것. 김씨는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DM(다이렉트 메시지)에 답이 왔지만 그 뒤 메시지를 읽지조차 않고 2주가 지났다"고 말했다.

1인마켓 판매자가 늘면서 각종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879건이 제보, 705건이 채택됐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새로 감시대상에 포함했는데 기존 감시분야인 평생직업교육학원(597건), 상조(237건) 제보건수를 큰 폭으로 압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SNS마켓 판매자들이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내거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잦아 시정을 요청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에서도 지난해 상반기까지 SNS 마켓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498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8% 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제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자있는 상품을 받고도 환불이 안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SNS마켓의 폐쇄적인 거래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또 가격과 상세한 상품 정보 등의 경우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은밀히 알리고 결제는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 기망은 물론 탈세로도 이어져 공정위는 물론 관세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서 상품을 게재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순수한 자신의 소비 경험인양 게시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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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성이 커지지만 구체적인 시장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받고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서도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규모는 폐쇄적인 거래 구조로 인해 파악이 극히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에 최근 공정위도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소규모 판매자들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기업들도 일정부분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 등이 개정 주요 취지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SNS 플랫폼에 공식 광고를 게재하거나, 공식 채널을 통해 1인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피해구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며 "하지만 이른바 '마켓' 등 개인 계정을 이용한 소규모 개인간 거래의 경우 이마저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등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는 등 소비자가 구매에 앞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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