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임시총회 소집 허가 피신청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0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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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5,160원 ▼70 -1.34%)는 이에스브이가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심문 기일 통지서를 우편 수령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장이 수령되는 즉시 청구내용 및 제기, 신청일자를 정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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