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7.14/사진=뉴스1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지나치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의 자율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도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였다.
결국 관건은 위원 구성이 될 전망이다. 어떤 전문가를 참여시킬지를 놓고 노사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당초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노·사·정이 각 5명씩 추천해 15명으로 구간설정위를 꾸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노사 추천 위원들이 대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면 정부 추천 위원이 구간을 정하게 되는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7.13/사진=뉴스1
구간설정위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노동계는 전문가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결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상황인 터라 구간설정위에서 인상폭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얘기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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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