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9/01/2019010614038295965_1.jpg/dims/optimize/)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는 9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증인으로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한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사건과 연관된 핵심 증인이다.
이 580만 달러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송금한 돈이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검프 소속이었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 청탁을 전달받고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재판 중이었던 이 회장은 "청와대가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송비 대납을 승인했다고 이 전 부회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을 중요 증거로 삼아 이 부분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에이컨검프로 흘러간 삼성 자금 522만 달러는 뇌물이 맞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이 전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옛 측근과 기업가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증인신문을 사실상 포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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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재판에서는 다스의 강경호 사장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