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Δ중재산업 기반 강화 Δ국내중재 활성화 Δ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Δ국제중재 유치 확대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보급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재 활성화 및 중재절차 편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제중재사건 유치 전략도 수립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지원해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으로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연관효과가 큰 중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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