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변호사가 상대방이랑 같은 로펌이예요"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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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친절한판례氏] 대법, 변호사가 원고일 때 피고 대리인이 같은 로펌 소속이라도 쌍방대리 문제 안돼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공장을 짓다가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기 포천시 소재 부동산을 2015년 2월 사들인 뒤 B씨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며 이를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가' 동 공장과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A씨에게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가' 동 공장과 그 부지도 A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진행 중 B씨는 소송을 제기한 A씨와 자신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것을 문제삼았다. B씨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에 반하거나,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에서 있었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서는 한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두 당사자를 동시변호하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는 동일한 변호사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B씨의 소송대리인들은 피고와 동시에 원고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A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법 관련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 볼 수 없다”면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관련조항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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