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1심 법원은 '가' 동 공장과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A씨에게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가' 동 공장과 그 부지도 A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법률에서는 한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두 당사자를 동시변호하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는 동일한 변호사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B씨의 소송대리인들은 피고와 동시에 원고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A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법 관련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 볼 수 없다”면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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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