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물질안전보건자료 '미공개', 한숨돌린 '재계'…산재예방은 강화

머니투데이 안재용 김민우 기자 2018.1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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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환노위, 산안법 합의사항…산재예방계획 구체화·작업중지권 보장·보호범위 확대

[단독]물질안전보건자료 '미공개', 한숨돌린 '재계'…산재예방은 강화


여야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비밀 유출을 걱정하며 국회를 바라보던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목록작성과 고용노동부 제출은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심사결과'에 따르면 환노위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등을 규정한 제117조를 삭제했다.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느냐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기업의 '노하우'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비슷한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부와 환경부에 중복제출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국회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제출 창구 일원화를 통해 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합의안은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경영계는 산안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해왔다. 화학물질 목록 제출은 원안대로 합의됐으나 유출 가능성은 막은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제조 정보가 흘러나가도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MSDS가 공개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은 강화됐다. 환노위는 산안법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과 시설, 인원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조항(제14조 3항)을 신설했다. 안전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도급금지와 함께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한 조항이다. 또 사업주가 건설물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36조도 원안을 유지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보장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제52조에 대해 원안을 유지했다. 생산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계속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취지는 인정하되 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배 등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를 유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과태료를 신설했다. '서비스'를 도급의 정의에 포함시킨 정부안을 유지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했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확화 했다.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의무화(82조)는 원안을 유지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는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로 수정, 구체화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공사에서 산재 발생이 잦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노위는 전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6일 심사를 재개해 처리할 계획이다. 환노위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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