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험의 외주화' 연결고리, '하청의 재하청' 끊는다…최대 '10억원'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민우 안재용 기자 2018.12.25 18:00
글자크기

[the300]국회 환노위, 산안법 합의사항…하청 연쇄고리 끊고 '안전'에 투자

[단독]'위험의 외주화' 연결고리, '하청의 재하청' 끊는다…최대 '10억원' 과징금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업무에 대한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들만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저가 입찰제도의 부작용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 심사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정부안) 제60조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고용부장관 승인받아 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하청의 재하청으로 안전관리가 허술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청의 재하청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받아왔다. 최저가 입찰제도를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 상황에서 하청의 단계가 심화될수록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에게 직접 하청을 받는 '1차 벤더'의 경우에는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장비에 투자하거나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하청의 단계가 심화되며 이윤을 남기기 위한 비용절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후화된 장비를 수리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인력이 부족한 채로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도 '2인1조'로 작업해야하는 사업장에서 한 명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조치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하처을 맡겨야 한다는 규정도 위의 인식과 관련이 깊다. 환노위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해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원청에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최저가 입찰제의 부작용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제59조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라고 구체화했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자는 의도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