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능선 넘은 '산안법', 도급금지·처벌강화…남은 과제 '산적'

머니투데이 안재용 김민우 기자 2018.12.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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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업주 처벌강화·안전보건조치 범위 등 이해관계자 이견 첨예…환노위 26일 소위서 논의

7부능선 넘은 '산안법', 도급금지·처벌강화…남은 과제 '산적'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 심사가 7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 모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룬 상태다. 여론의 압박도 신경써야 한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 관계수급인 범위,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정,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2월 국회’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 심사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유해작업 도급금지와 사망사고시 사업주 처벌강화 등의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정부안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다.



해당 조항에 대해 야당은 도급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성이 있는 특정 분야에 있어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경영계는 위험물질 관리 등의 업무의 경우 전문업체의 안전성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범위를 관계 수급인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쟁점 사안이다. 정부는 일단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관계수급인’을 ‘수급인’으로 완화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안전보건교육의 범위에 대해선 원안대로 관계수급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를 규율한 64조2항에서도 관계수급인으로 범위를 넓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관계수급인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원청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발한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계수급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약 560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규율한 55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작업중지 대상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에 환노위는△55조1항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55조2항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55조3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의 문구로 구성된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강화를 규정한 제168조(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강화)와 174조(양벌규정), 169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시 처벌강화), 175조(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 도입)에 대한 이견도 상당하다.

법 위반의 직접 행위자가 아닌 사업주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벌칙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데 이를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노동계는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맞선다. 근로자가 사망했는데도 법적 한계로 인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던 관례가 산업현장의 위험을 높여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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