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 심사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정부안) 제60조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고용부장관 승인받아 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하청의 재하청으로 안전관리가 허술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과 시설, 인원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조항(제14조 3항)을 신설했다. 안전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도급금지와 함께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한 조항이다. 또 사업주가 건설물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36조도 원안을 유지했다. 이밖에도 제59조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라고 구체화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배 등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를 유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과태료를 신설했다. '서비스'를 도급의 정의에 포함시킨 정부안을 유지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했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확화 했다.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의무화(82조)는 원안을 유지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는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로 수정, 구체화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공사에서 산재 발생이 잦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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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공개하도록 한 117조를 삭제했다. 다만 위험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한 조항(110조, 112조)는 원안 그대로 유지했다.
환노위는 전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6일 심사를 재개해 처리할 계획이다. 환노위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