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만 13세도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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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만 13세도 형사처벌?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이야”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 가해자가 한 말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촉법소년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있는 시간은 최대 2년입니다.


연령별 살인죄 처벌 비교

성인범(만 19세이상) 형법 제250조 :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소년범(14세이상~ 19세 미만) 소년법 제59조: 15년 이하 징역,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적용시 20년 이하 징역(만 18세 미만 소년에게 적용)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법 제33조: 최대 2년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교화와 교정을 통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지만 ‘인천 중학생 추락사’,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1.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취약가정과 전문상담기관의 연계

-가출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2.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체제 정비·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추진

- '소년사건 전문검사제' 도입

3. 소년범의 재범 방지 강화->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제 확대

- 상담형 면담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

-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

4.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 등 사이버상 피해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재판참여 권리 확대

5.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

-소년비행예방혐의회 운영 내실화

-경찰과 보호관찰대상자 정보공유 강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953년 제정돼 65년간 유지돼 온 형법 제 9조,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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