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형철 "김태우 과거 습관대로 첩보, '하지말라' 해"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12.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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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공개 목록중 10건 반박…조국 수석에 보고된것 3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뉴스1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뉴스1


연일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직속상사였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10건의 보고서에 대해 "민정수석에는 3개 건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19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사실을 비롯해 건별로 무엇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해당 문건이 모두 보고됐다는 전제로 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10건의 보고서 중 4건은 박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고, 이 가운데 3건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 또 4건은 특감반장까지만 보고가 됐다. 나머지 2건은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조 수석에게까지 보고된 건은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박근혜 친분 사업자의 부정사업 통한 공공기관 예산 수령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첩보 등 3건이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은 박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지만 조 수석에까지 보고되지 않은 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게까지만 보고된 건도 4건이다. △조선일보 취재 내용 중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조선일보 BH(청와대)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송모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홍익대 교수(진보 성향)의 VIP 비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에 대해서는 사진 상으로는 문건이 확인되지만,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박 비서관은 각 항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내놨다.

① ② 먼저 방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대선자금 보고와 관련해서는 "특감반 초기 다양한 첩보수집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민간영역에 대한 것을 작성해 반장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만큼 이같은 정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고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2명 사이 갈등 소문이 있었다"며 "비서실 직제 7조2항에 의해, 특감반 권한에 의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석께 보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주러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동향은 "향후 대사 내정자 신분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조 수석이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거기까지가 반부패실 업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작성된 고건 전 총리 아들 고진씨에 대한 동향 수집은 당시 과열됐던 비트코인 업계의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정책 보고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 신분에서 감찰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라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으로 안에 있는 행정관들과 협업으로 정책정보 생산하는 로데이터를 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정책보고서 작성에 참고했을 뿐 감찰 첩보가 아닌데다, 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고서에 해당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 비서관은 "저희가 쓰는 방향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가상화폐 관련 감찰 지시하며 특진 약속했다는 건에 대해서도 "가상화폐가 문제됐을 당시 (저희) 마음이 급했다"며 "국민들을 위해 뭔가 해야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불법행위를 찾아 거품이 빠지게끔 해야한다고 회식자리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특진 약속 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의 공공기관 예산 수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어떤 사업가가, 현정부에서도 공무원을 로비해 공기관 예산 수령한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실제로 공기관에 예산수령 확인 위해 과기부 감사관실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이첩 이후에는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부분은 공공기관 관련 직무 범위 내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조 수석에게 보고 된 내용이다. 외부나 공공기관 감사관실 등에 이첩할 때는 조 수석에게 보고한 뒤 이첩한다는 설명이다.

⑦ ⑧ 첩보 당시 조선일보가 취재중인 내용 즉 홍석현 회장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보고한 2개 건은 시기를 주목했다.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관 자리를 새로 만들고 지원한 무렵에 작성한 보고서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 시기에는 김 수사관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던 시기"라며 "하지만 보고서를 올려야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인 만큼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이어 "감찰반장에 따르면 언론사찰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특감반장이) 언론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 반장이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⑨ ⑩ 마지막 2건에 대해서는 "당시 김 수사관이 감사관직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던 중, 저희가 발견하고 응모를 중단시킨 상황"이라며 "근신기간을 한 달 뒀는데, 그 기간에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이 된다"고 했다. 윗선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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