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9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주권을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은 코스피 29종목, 코스닥 2종목 등 총 31종목으로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1종목(코스피 46개,코스닥 5개)중 LP(유동성 공급자)지정에 따라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배제되는 20종목(코스피 17개, 코스닥 3개)은 제외됐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 1종목(대동기어 (11,800원 ▲260 +2.25%)), 우선주(루트로닉3우C (55,300원 0.00%)) 1종목이다.
이번에 선정된 종목들은 2019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28일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되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19년 1월 이후 LP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