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우·대동기어 등 31종목,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1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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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19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주권 31종목 선정

코스피 29개 종목과 코스닥 2개 종목이 내년도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주권을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저유동종목은 주문제출 빈도가 매우 낮아 호가를 집적해 거래시킴으로써 가격급등락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선정된 종목은 코스피 29종목, 코스닥 2종목 등 총 31종목으로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1종목(코스피 46개,코스닥 5개)중 LP(유동성 공급자)지정에 따라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배제되는 20종목(코스피 17개, 코스닥 3개)은 제외됐다.



코스피시장은 한진칼우 (25,850원 ▼100 -0.39%), 금강공업우 (9,390원 0.00%) 등 우선주가 18종목(63%)으로 대부분이며 일반 보통주는 3종목(10%),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8종목(27%)이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 1종목(대동기어 (11,800원 ▲260 +2.25%)), 우선주(루트로닉3우C (55,300원 0.00%)) 1종목이다.

이번에 선정된 종목들은 2019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28일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되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19년 1월 이후 LP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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