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징계 최대 정직 6개월…'솜방망이' 비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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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2보) 13명 중 정직 처분 3명 불과…5명은 징계 없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지난 9월1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지난 9월1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게 불과 정직 6개월 이하의 징계가 내려졌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품위손상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위는 이들 중 3명에게 정직,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의결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심증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보고 등과 관련해 품위손상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는 △유모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관련 문건 작성 및 임종헌 차장에 대한 보고행위 묵인 등과 관련해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심증 노출 및 선고연기 요청 수락과 관련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방안 수립 △ 법관 인터넷 익명카페 개설자에 대한 면담 △유모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문제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정부 운영 협력 사례 등의 문건 작성과 관련,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차모 판사의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수립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회의 의장경선 대응 방안 수립 등이 문제돼 모두 품위손상 사유로 감봉 4개월을 받았다.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해 감봉 3개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문제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역시 모두 품위손상 사유다.


이번 의결을 두고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의 일환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들의 직무상 위반행위가 드러나는 등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내려진 징계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 3가지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줄이며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게 된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관련 법관들 13명 가운데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의 정직 기간도 최대인 1년에 못 미치는 6·3개월에 그친다.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불문 결정을 받은 법관도 두 명이나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징계사유가 단순히 법관의 위법 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의 문제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 의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3일과 17일 두 차례 더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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