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내년 1월1일에 원활히 시행돼야 현장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 8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만간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여전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주휴수당을 분자(임금)에만 산입하고 주휴시간을 분모(시간)엔 포함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사실상 16% 삭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입장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시행령 문구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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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개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월환산액 산정 방법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