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검증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판단하는 선의의 피해란 부정 당첨 분양권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산 경우다. 부정 당첨 분양권은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것인데, 이 분양권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면 이를 모르고 산 사람의 계약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쯤 각 지자체에 부정 당첨 분양권의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거래 취소 명단에 포함된 불법 거래 건수는 전국 257건이었다.
서울에선 △송파구 헬리오시티 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 11건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 2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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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는 지 들어보는 단계"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